이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. 취소 시 특별약관 취소료규정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오니, 규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취소료규정을 제외한 사항들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. 하기의 여행약관 세부내용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. |
※ 여행표준약관 ※
● 계약금 규정
1. 여행 경비가 2,000,000원 미만인 경우
- 계약금 : 200,000원
단, 여행 경비가 200,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, 전체 여행 경비를 계약금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.
2. 여행 경비가 2,000,000원 이상인 경우
- 계약금 : 여행 경비의 10%
· 계약금은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을 시 당사는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· 계약금은 항공, 호텔,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.
·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
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 하셔야합니다.
·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.
● 여행 취소료 규정
▶ 인터넷상에서 예약/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,
예약/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본 상품은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.
[특별약관]
▶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- 여행개시 30일전까지( ~30) 취소 통보 시 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20일전까지(29~20) 취소 통보 시 여행경비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취소 통보 시 여행경비의 15% 배상
- 여행개시 8일전까지( 9~ 8) 취소 통보 시 여행경비의 20% 배상
- 여행개시 1일전까지( 7~ 1) 취소 통보 시 여행경비의 30% 배상
- 여행(출발일) 당일 취소 통보 시 여행경비의 50% 배상
본 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 시 상기 취소료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150,000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.
● 여행 취소 접수 안내
-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(주말,공휴일 제외)
-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)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업무시간은 월-금 09:00~18:00 (주말,공휴일 제외)
(예: 토/일/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.)
국토교통부 액체,젤류,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·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㎖(cc) 를 초과하는 액체,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면세점에서 액체,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,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,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.
국토교통부 http://www.molit.go.kr (1599-0001) 참조
단,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, EU 이외의 국가(인천공항 포함)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.
대부분의 축산물(소시지, 육포 등) 및 생과실,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,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,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,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,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.